- 방탄소년단 정국, 오늘(8일) 교통사고 ‘피의자 신분’ 입건
- 입력 2019. 11.08. 16:15:33
- [더셀럽 이원선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입건됐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국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의 교통사고에 대해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더셀럽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