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대상 나이 제한 완화 “부부 중 연장자 기준”
입력 2019. 11.13. 11:24:20
[더셀럽 김지영 기자]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 기준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췄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나이는 부부 중 연장자 기준이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가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와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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