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설리 사망 내부문건 유포 소방공무원, 직위해제 “수사의뢰 계획”
입력 2019. 11.14. 14:49:31
[더셀럽 전예슬 기자] 가수 겸 배우 故 설리(본명 최진리)에 대한 사망 내부문건을 유포한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됐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은 14일 “유출자 2명을 직위해제 했다”라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 결정 등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설리는 지난달 14일 성남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당일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는 설리의 사망 사실과 일시, 주소 등이 담긴 소방 내부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이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시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되지만 해당 직위는 박탈되는 것.

이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는 ‘해임’과 ‘파면’이 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중ㅈ이계이며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사유에 따라 퇴직여늑ㅁ이 삭감될 수 있다.

해임보다 높은 징계인 파면은 강제로 쫓겨나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금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된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