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금속 대금 미납 논란' 도끼, 청구소송 조정 회부
- 입력 2019. 11.18. 16:22:01
- [더셀럽 이원선 기자] 미국 소재 보석 업체가 래퍼 도끼가 대금을 미납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이 사건을 조정으로 넘겼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귀금속 업체 A사가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소송을 지난 14일 조정에 회부했다.
A사는 도끼가 한화로 약 2억 4700만 원 상당의 반지, 팔찌 등을 외상으로 가져간 뒤 일부한 변제해 미납금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사는 지난달 30일 도끼에게 제공한 주얼리 잔금 4048만 947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소장을 받은 일리네어레코즈 측이 법원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A사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A사에 정확한 채무금액(영수증),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을 문의했으나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라고 주장했다.
[더셀럽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도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