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무엇? “법안 통과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 입력 2019. 11.19. 12:21:07
- [더셀럽 전예슬 기자] ‘민식이법’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서 발의됐다.
그러나 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식이법’을 추진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 출연한 민식이의 어머니는 “민식이법 법안 통과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식이가 너무 오래 기다릴까봐”라며 “올해만 버티자, 올해만 버텨보자. 그게 솔직한 마음이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민식이는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났지만 그럴 일은 더 없어야 하니까. 민식이 이름 뒤에 ‘법’ 붙었지 않냐. 이렇게 쓰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민식이법이 입법하는 게 민식이를 위한 길이구나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 거다. 지금 민식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라며 민식이법의 통과가 간절함을 전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채널A '아이콘택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