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최민수 "벌금형이 적당"…檢, 2심서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19. 11.19. 17:12:57
- [더셀럽 박수정 기자]검찰이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에게 항소심에서도 1년을 구형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했다.
이날 검찰은 최민수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민수 측은 2심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하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 당일 아내 강주은과 함께 법원을 찾은 최민수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임하는 소감에 대해 "쪽팔리지 말자!"라고 소리쳤다.
재판을 마친 후에는 "(판결은)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벌금형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차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쪽에서 먼저 항소했다. 현재로선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