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큐브 측 “라이관린 계약 효력정지 신청 기각, 원만한 해결할 것” [공식]
- 입력 2019. 11.21. 19:53:56
- [더셀럽 이원선 기자] 가수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1일 큐브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지난 7월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큐브와 라이관린 간의 전속계약상 어떠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큐브 측은 “앞으로도 모든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계약을 준수하고 신뢰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도 덧붙였다.
라이관린은 지난 8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를 통해 큐브에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더셀럽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