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VIEW] 강지환, 혐의 인정→입장 번복→3년 구형…최종 선고는 어떻게 될까
입력 2019. 11.22. 12:02:32
[더셀럽 김희서 기자] 여성 스태프 두 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배우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지난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의 심리로 강지환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피해자 A씨의 증인 신문 절차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20분가량 증인 신문 절차를 마친 뒤 공개로 전환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구형했다.

이후 최종변론에서 강지환의 변호인은 “강지환은 누구를 탓할 수 없고 수감생활 동안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며 “앞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팬들에게 가슴 깊이 죄송함을 느끼고 반성하고 살 것이다”라고 강지환이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속죄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처음 들었을 때 말문이 막혔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라며 “술로 내 모든 삶을 잃고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겼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 죄송하다 그리고 후회한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9월 2일 열린 1차 공판 당시 강지환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2차 공판에서 강지환은 입장을 달리했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자택 거실 녹화 CCTV화면을 시간 단위로 분석해 증거 영상과 카카오톡 일부 내용을 제출했고 이는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직결돼 비공개 변론을 요청했다.

검찰의 동의 하에 비공개로 이뤄진 재판에서 강지환 변호인은 “월경 중인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만졌다면 강지환이나 피해자의 신체,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DNA가 검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강지환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행을 했는지 의문이다”라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또한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를 근거로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추행 때문에 잠에서 깼다는 진술은 신뢰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3차 공판에서는 강지환의 지인 유 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참석해 강지환의 평소음주습관에 대해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유 씨는 강지환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으며 현재도 동종업계의 종사자로 가깝게 지낸 사이임을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목격한 강지환은 술마시고 필름이 끊기면 본인이 기억을 못하지만 그렇다고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었다”라며 오히려 공인이기에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도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된 후에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강지환이 약물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지만 음성판정이 나왔다.

한편 지난 21일 결심 공판이 종료된 후 강지환 변호인은 전날인 20일에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지환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