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석·김용만, '미지급 방송 출연료' 10년만에 받는다…파기환송심 승소
- 입력 2019. 11.22. 16:06:06
- [더셀럽 김희서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미지급 방송 출연료를 두고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22일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를 승소 판결했다.
앞서 유씨와 김씨는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010년 스톰이 채권을 가압류당하면서 각각 6억 원 대와 9천만 원대에 이르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유씨는 같은 해 10월 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방송사들은 “진정한 채권자가 누군지 불확실하다”라며 스톰에 지급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후 유씨와 김씨는 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청구권 소송을 제기했고 1,2 심에서는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한 당사자가 소속사라 볼 수 없고 오히려 방송사는 유씨 등의 의사를 확인하고 소속사에 출연료를 지급했다”라며 “출연 계약 체결은 소속사가 대행했을지라도 출연계약 당사자는 유씨 본인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탁금 청구권이 유씨와 김씨에게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들은약 10년 만에 출연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