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김창환 회장 항소심서 실형 구형
입력 2019. 11.27. 15:48:19
[더셀럽 심솔아 기자] 검찰이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을 폭행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과 문영일 PD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시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폭행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2차 가해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1심 구형과 같이 피고인 문영일에게 징역 3년, 피고인 김창환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피해자 변호사로 참석한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를 계속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이석철, 이승현은 지난해 10월 문영일 PD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이 이를 방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는 문영일 PD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김창환 대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판결선고기일은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더셀럽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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