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개정안 발의' 통과 시 방송 활동 불가…이수근·슈 '전과 연예인 비상'
- 입력 2019. 11.27. 21:56:18
- [더셀럽 김희서 기자]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그맨 이수근, 가수 슈, 배우 이경영 등 일부 연예인들의 방송활동이 금지된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정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은 더 이상 방송 출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불법도박 유죄 선고를 받았던 개그맨 이수근와 같은 도박 혐의가 인정된 SES 전 멤버 슈를 비롯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배우 주지훈,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은 이경영 등이 해당 법안 통과 시 방송 활동에 제약이 걸린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정상적인 방송 활동에 재개하는데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