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SCENE] ‘아침마당’ 양소영 “남녀 수임료 차이 커… 여성은 접대할 때”
입력 2019. 11.28. 09:27:29
[더셀럽 김지영 기자]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가 변호사 내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방송된 KBS1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서는 ‘목요이슈토크, 나는 몇 번’ 코너가 전파를 탄다. 이날 방송에서는 ‘2019 한국사회, 남녀는 평등한가’를 주제로 왕종근, 양소영, 오세라비 작가, 서민 교수 등이 출연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변호사회에서도 직장 내 차별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들이 차별이 존재한다고 대답을 했다”며 “변호사는 남녀가 해야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같다. 서류작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왕종근이 “남녀 변호사에 따른 수임료 차이가 있느냐”고 묻자 “수임료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답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사회에서 어떤 의식이 있냐면, 남성이 뛰어날 것이다, 높은 직급이나 대표, 파트너급 변호사들은 대부분 남성이다. 남성 상급자가 키우는 후배가 남성 후배가 될 수도 있고 여성변호사는 서로 불편한 문제가 생긴다”며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 고용시 발생할 수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설명했다.

그는 “여성들이 남성들하고 육아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여성이 쉰다. 남자들이 버니까”라며 “그러면 여성은 언제 필요하냐. 여성은 접대하려고, 분위기 좋게하려고 데려간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듣고 있던 서민 교수 또한 “의대를 졸업하면 전공의과정을 거친다. 25부터 30까지가 대부분이다. 그 나이대의 여성전공의들이 애를 낳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자 전공의가 임신을 하고 공백이 생기면 그동안에 다른 과원들이 그 일을 나눠서하니까 다른 과원들은 짜증이 난다. 그러니 여자를 뽑지 말자고 한다. 그 과에 여자를 안 뽑게 되고 암묵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의할 수도 없다.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로바둑기사 한혜원은 “다른 친구가 직장에서 당했던 일인데 남자분들은 육아휴직을 쓰면 박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며 “제 친구가 금융권에서 처음 육아휴직을 썼다. 처음엔 회사에서 안 내주려고 했고 웃으면서 임원들이 ‘돌아오면 책상을 안 주겠다’고 했다. 장난으로 말한 것일수도 있지만 제 친구는 두려워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에는 육아휴직을 받았는데 각서를 썼다고 했다. ‘다시 돌아와서 몇 년은 일을 하겠다. 퇴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 출산이 여성에게 얼마나 큰 위험인가”라고 양소영 변호사, 서민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KBS1 '아침마당'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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