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CASE] 오영훈 의원 ‘방송법 개정안’, 출연 금지 아닌 ‘자숙기간 논의’가 핵심
- 입력 2019. 11.28. 12:13:41
- [더셀럽 한숙인 기자] 27일에 이어 28일 오늘까지 ‘이수근’ ‘방송 출연 금지’ 등이 실시간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뒤늦게 화제가 되면서 이수근을 비롯한 슈, 빅뱅 탑, 주지훈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방송 출연 금지 판정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확대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빅뱅 탑, 슈, 이수근
방송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도박,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 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이 명확한 기준 없이 개인의 판단에 기준한 자숙 시간 후 방송에 복귀하는 관행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4개월 전 발의된 법안이 갑자기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고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실 측은 더셀럽과의 통화에서 범죄를 이력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 금지’가 아닌 ‘방송 복귀 시기’에 관한 ‘논의’가 핵심 쟁점라고 밝혔다.
‘자숙 기간’에 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없다. 음주운전 도박 성폭력 마약 등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1년을 기준으로 적게는 6개월 전후, 많게는 2, 3년 동안 공적 활동을 하지 않은 후 방송에 복귀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다.
이로 인해 ‘잠정적 은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은퇴라 함은 직업이나 일의 종결로, 자신이 종사해 온 직업 혹은 해당 분야에서 떠나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새출발을 하는 것까지를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 연예계에서는 은퇴가 복귀를 위한 수순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 의원실 측은 “방송법 개정안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 통로 차단이 아닌 사회 복귀에 관한 적정 시한을 논의 해보고자 하는 취지”라며 “연예인에 해당되는 사안인 듯 보여지고 있지만 방송 활동을 하는 정치인을 포함한 ‘유명인’이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발의만 돼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해당 법안에 관해 공감을 표하는 수만큼 반감도 적지 않다.
오 의원실 측의 말대로 공론화 돼서 한 번쯤은 진지하고 면밀하게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단 자칫 ‘마녀 사냥’으로 흐르거나. 혹은 공식적인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되지 않게 진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김혜진 기자, 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