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선고에 눈물…단톡방의 파국 [종합]
- 입력 2019. 11.29. 12:29:31
- [더셀럽 심솔아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이 1심에서 징역 6년, 최종훈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징역 5년, 회사원 권모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이를 나중에 알았을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이 극심하다"며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동종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의견으로 변론이 종결됐으며 29일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21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보호관찰 5년 요청은 기각됐으며 정준영과 최종훈은 실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다.
선고 직후 정준영과 최종훈은 눈물을 흘렸으며 두 사람은 남은 형기를 교정시설에서 보내게 된다.
정준영,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지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추행 한 혐의 역시 받는다.
이에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조사 후 최종훈, 허모씨,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최종훈과 권모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6월 최종훈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은 지난 3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수감됐다.
지난 7월 열린 첫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준영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 강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피해자도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이후 11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정준영에게 7년, 최종훈에게 5년, 허모씨에게 5년, 김모씨, 권모씨에게 각각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