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 결국 참지 못한 ‘눈물’…1심 각 ‘징역 6년, 5년’ 선고
입력 2019. 11.30. 10:13:55
[더셀럽 한숙인 기자] 정준영과 최준영이 단체 채팅방에서의 불법 음란물 공유 및 집단 성폭행 가담 혐의로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과 함께 재편을 받은 가수 유리 오빠 권 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이들은 1심 선고가 진행된 29일 재판장에서 결국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최종훈은 오열하며 구치소로 향하고, 처음 사건이 불거질 당시부터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정준영 역시 이날은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법정을 빠져 나갔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에 징역형 선과 외에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이들의 범죄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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