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가혹한 ‘친부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시급
입력 2019. 11.30. 23:15:00
[더셀럽 한숙인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친족 성폭력 사건의 재발과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공소시표 폐지가 시급함을 주장했다.

30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친부 성폭력을 피해 미국, 일본 등에서 거주하는 피해사례를 추적해 근친 성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지난 4일, 미국에 거주하는 한 여성(36세)은 친아버지를 고소하기 위해 곧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는 말과 함께 유년 시절의 기억 때문에 성년이 돼서도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친족 성폭력 가해자다.

세 자매인 그의 집은 그들에게 가장 두렵고 끔찍한 곳이었다. 세 자매 중 막내인 여성은 오랜 세월 아버지의 폭력이 지속돼왔다고 말했지만 그의 제보는 친아버지의 행동이라기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평소에도 수차례 쇠파이프와 호스로 자매들을 때렸던 아버지는 아이들이 기절하면 찬물을 끼얹고 다시 매질을 반복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몰래 딸들의 방을 찾아가 속옷을 들치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행동을 자행했다.

참다못해 고등학생이던 막내인 여성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간 적도 있었지만 법무부 공무원이라는 아버지의 직업을 들은 경찰은 그를 외면했다.

제작진이 취재한 세 자매의 아버지는 이웃들의 기억 속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딸들이 어긋날까 봐 노심초사하던 인상 좋았던 사람이었다. 반면 세 자매의 학창 시절 동창들은 모두 한결같은 증언을 들려줬다. 온몸에 멍이 가득했던 자매들과 친구들까지 구둣발로 밟고 때렸다는 것.

세 자매의 아버지는 “돈 떨어지면 꼭 그러는 거예요”라며 “아니 엎드려 놓고 이 정도 마사지한 거 뿐이 없는데 무슨. 걔들이 고소를 한 대? 안 한 대요? 그 얘기만 알려주세요”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 자매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는 세 자매에게 족쇄와 수갑을 채우고 방에 감금시켰다. 말을 듣지 않으면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발가벗긴 채 구타하면서 재소자를 다루듯 했다.

취재를 시작한 제작진에게 친족 성폭력 피해 경험을 알리는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9살 딸을 강간했던 친부가 있는 한국을 벗어나 일본에서 살고 있다는 것. 친부의 성폭력을 피해 3층 집에서 뛰어내려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고민은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지나 더는 과거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재련 변호사는 “공소시효의 문제만 뛰어넘으면 전 처벌 가능하다고 봐요”라며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2013년에 폐지됐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 세 사건 모두 2013년보다 훨씬 전에 공소시효가 완료돼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친족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인이 돼서 트라우마가 발생한 시점, 즉 피해를 본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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