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형’·장대호 ‘무기징역’·김성수 ‘징역 30년’ 각기 다른 형량 이유는?
입력 2019. 12.04. 12:26:18

안인득 장대호 김성수

[더셀럽 한숙인 기자] 2019년 최악의 흉악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장대호 김성수 안인득이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살인사건 피의자임에도 각기 다른 형량을 받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경중을 가릴 수 없는 무거운 죄를 저질렀으나 11월 진행된 재판에서 안인득을 제외한 장대호 김성수는 사형을 피했다.

‘진주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안인득은 지난 11월 27일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 평의 결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한강 몸통 살인’ 사건 범인 장대호는 같은 달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안인득과 같은 날인 11월 27일 김성수는 ‘PC방 살인’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안인득과 장대호에 부과된 중형은 참회는커녕 살인의 이유를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린 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된다.

안인득은 피해자들이 조현병 환자라며 과대망상, 정신이상자 취급을 하는데 화가 났다면서 살인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장대호 역시 자수 이유가 인터넷에 게시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자수 이후에도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성수에 관해서는 검찰과 재판부의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 지난 6월 4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측이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 된 상태에서 참회와 속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30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7일 진행된 김성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범행 동기, 수법,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