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 강지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19. 12.05. 10:33:49
[더셀럽 김희서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강지환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선고했다. 이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지환 변호인 측은 "결심 공판 전날인 20일에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강지환 측이 제출한 탄원서를 정상참작하여 "피고인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했다”라며 “그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지환은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권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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