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환 '집행유예 3년', 실형 피했지만…재판부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 [종합]
- 입력 2019. 12.05. 12:01:38
- [더셀럽 김희서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실형을 면했다.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에서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있는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집행유예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간 취업 제한, 장애인 복지시설 3년 간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법원 측은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상태로 보는 것이 맞다”라며 “피고인의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인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 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는 글을 적어냈다. 그 글의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자백들이 진심이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선고바란다”라고 구형한 바 있다.
강지환은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긴급체포됐다.
체포 직후 강지환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나 같은 달 25일 구속되고 진행된 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지난 9월 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강지환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죄했다.
그러나 2차 공판에서 강지환 변호인 측은 자택 거실 녹화 CCTV화면을 시간 단위로 분석해 증거 영상과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일부 내용을 제출했다.
해당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강지환 변호인은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만졌다면 강지환이나 피해자의 DNA가 침대 매트리스나 신체에서 검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며 “강지환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행을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의 카카오톡 문자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추행 때문에 잠에서 깼다는 진술은 신뢰성이 낮다”라고 반박했다.
3차 공판에서는 강지환의 지인 유 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참석해 강지환이 평소 음주 습관을 증언하기도 했다. 유 씨는 “강지환을 오랜 기간 알고 지냈다. 강지환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 본인이 필름을 끊겨 기억을 못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 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심 공판에서 강지환은 “제 자신이 모든 걸 망쳤다. 제 한 순간의 큰 실수가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드렸던 게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라며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 죄송하다”라고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공판이 종료된 후 강지환 변호인 측은 “전날인 20일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 강지환은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권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