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환 3년·박유천 2년 집행유예… 실형·구형 뜻 무엇?
- 입력 2019. 12.05. 14:56:00
- [더셀럽 김희서 기자] 법률 용어 집행유예, 실형선고, 구형이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화제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비롯해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14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7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유천은 황하나와 1.5g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7회 투약 혐의를 받는다.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라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조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강지환과 박유천이 선고받은 집행유예와 실형 선고 등 법률 용어와 관련된 뜻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지만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주로 죄가 무겁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형벌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고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전에 선고된 형벌에 대해 실효를 인정해준다. 즉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7년 간 전과 기록만 남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말소된다.
실형의 뜻은 법원의 선고를 받은 뒤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없고 바로 선고를 하는 형을 일컫는다. 보통 실형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았을 때 쓰인다.
구형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의미한다.
한편 강지환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명령 5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권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