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측 "김건모, 강제 성행위로 고소…대가 지불 없었다"
입력 2019. 12.09. 12:57:59
[더셀럽 심솔아 기자] 변호사 강용석이 오늘(9일) 김건모를 상대로 A씨를 대리해 고소장을 재출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

손님으로 이 곳에 온 김건모는 손님으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성폭행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룸싸롱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룸싸롱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모는 강간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김건모 측은 이와 관련 "사실이 아니.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더셀럽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