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상장사 대표, 여배우와 불륜 스캔들…‘포르쉐 선물+해외여행 정황도’
- 입력 2019. 12.10. 13:18:09
- [더셀럽 전예슬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D기업 대표 A씨와 여배우 B씨가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다.
10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지난 9월 손해배상(이혼)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 A씨는 B씨의 남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A씨와 여배우 B씨 사이의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의 파탄 요인으로 작용한 것.
B씨는 2013년 흥행한 누아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으며 2015년 회사원과 결혼해 딸을 낳았다. 하지만 B씨가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포르쉐 파나메라를 선물 받았고 VIP용 신용카드도 얻어 썼다고 전했다. 또 A씨와 B씨가 2~3차례 해외를 다녀온 정황도 있다고 첨언했다.
B씨의 남편 C씨는 A씨를 찾아가 경고했고 B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연락도 받아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와 B씨는 관계를 지속했고 결국 B씨는 지난해 7월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했다고 디스패치는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남편과 별거 중이고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 교제를 시작했다”라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라면서 “A씨는 원고(B씨의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양형에는 B씨 부부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 정도 등이 고려됐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 오는 13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한편 B씨는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C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