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故김성재 편 방영확정…전여친 A씨, 두 번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입력 2019. 12.18. 19:34:34
[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알’ 고 김성재 전 여친A씨가 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1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 측은 “오는 21일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이 방송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을 확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난 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 이후 김성재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송해주길 바라는 시청자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그알’ 공식 홈페이지에는 다시 “[12월 21일 예고]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 故 김성재 사망사건”이라는 제목의 예고편 영상이 게재됐다.

앞서 지난 8월 방송 예정이었던 ‘그알’ 김성재 전 여친A씨 측이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기하면서 방송은 결방됐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알’ 故김성재 사망사고 편의 방송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20만명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이라 우리의 권한 밖"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최근 A씨의 모친은 ‘그알’ 방송 재개를 앞두고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파격적인 보도에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다”라며 억울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그알'이 다시 방송 확정 소식을 알린 가운데 A씨의 두 번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제작진은 “향후 김 씨가 다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추가적으로 들어온 유의미한 제보들을 토대로 한 새 방송분의 대본을 법원에 제출해 다시 한번 방송에 대한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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