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故김성재 편, 오늘(19일) 방송여부 결정
입력 2019. 12.19. 12:49:09
[더셀럽 김지영 기자] 故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를 담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원에서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 김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기일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방송 가능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지난 17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사건’이라는 제목의 예고 영상을 게재했다.

제작진은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후 김성재 사건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다.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들도 많아서 다시 방송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대비해 21일 예비 프로그램 편성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기각 돼 김성재 편이 꼭 방송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씨는 프로그램을 상대로 두 번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 8월에도 김성재 편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 방송으로 김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동의자 20만 명 이상을 돌파했다. 이에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이라서 우리의 권한 밖”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 활동하다 과거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돌연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다. 사인은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차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채리나 SNS]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