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오늘(20일) 항소심 선고…벌금형 받을까
입력 2019. 12.20. 08:03:18
[더셀럽 김희서]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1심에서 징역형의 기소유예를 받은 배우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20일 오전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법원 측은 지난 9월 4일 열린 최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공판에서 선고된 형량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무죄를 주장하는 최씨 측도 항소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는 고의가 없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2심 최후진술에서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과 차를 타고 오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 서로 죄송하다고 마무리됐는데 법규 말고도 이러한 상식선이란 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사고 당시)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1심 결과가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호소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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