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2심서도 유죄인정…항소기각
입력 2019. 12.20. 11:14:01
[더셀럽 김희서 기자]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2심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최민수의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민수는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지난 9월 4일 1심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최씨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2심 1차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최씨 변호인 측은 “고의가 아니었다.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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