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위클리]'강간혐의 피소' 김건모 '미우새'하차→지창욱 '흡연 영상 논란'→최민수 항소 '기각'
- 입력 2019. 12.20. 15:51:49
- [더셀럽 김희서 기자] 12월 셋째 주도 김건모 성폭행 의혹 외에 각종 사건 사고들이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다.
◆ '강간혐의 피소' 김건모→결국 ‘미우새’ 하차·콘서트 취소→‘억울함’ 호소→‘가세연’ 추가 폭로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미우새’를 전격 하차하고 전국투어 콘서트를 취소했다.
앞서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에게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에서 제보자로 등장한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김건모로부터 해당 유흥 업소에서 음란행위 요구, 성폭행,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는 예정대로 9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10일에는 유흥업소 종업원 B씨가 김건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건모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관하다 13일 소속사 측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 및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며 A씨에 대한 맞고소를 했다.
이어 15일 가세연은 ‘김건모 강간 피해자 강렬한 처발 원한다!!!’는 제목으로 또 다른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세의 전 기자는 피해여성의 경찰조사 과정을 설명하며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내렸다”라고 전했다.
결국 김건모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이후 데뷔 25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를 모두 취소했으며 이선미 여사와 함께 출연한 SBS '미운우리새끼'에서 하차했다.
김건모는 1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성폭행과 폭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표했다. 김건모 측은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다. 여론에서 너무 나쁜사람으로 만들어놔서 어쩔 수 없이 대응하게 됐다”라며 “저희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 가해자로 만들고 있지 않냐. 우리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보도를 통해 고소 사실을 알았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럼에도 지난 17일 가세연 측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세 번째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추가 폭로하고 지난 18일에는 또 다른 연예인의 성추문을 고발해 논란을 키웠다.
◆ 윤지혜, ‘호흡’ 부실한 촬영 현장 폭로→‘호흡’ 측 “정확한 상황, 확인 절차 진행”
배우 윤지혜가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본인이 출연한 영화 ‘호흡’의 촬영 현장을 폭로했다.
윤지혜는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는 끔찍한 경험들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털어놓으려 한다"며 "비정상적인 구조로 진행된 이 작업에 대해 스스로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는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며 영화 촬영 당시 겪었던 괴로운 심정 고백과 함께 영화 홍보 마케팅, KAFA와의 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다음 날인 15일 윤지혜는 폭로한 사실에 대해 “많은 의견들로 내가 벌인 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나는 후회하지 않으려 한다"며 "단편만 보고 이 상황에 대해 판단하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했다.
'호흡' 제작사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측은 16일 "개봉을 앞둔 시점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 윤지혜가 촬영 당시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밝힌 데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를 직시한다.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당시 문제점들을 상세히 되짚어보고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가은, 전남편 사기죄로 고소
배우 정가은이 전남편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정가은 변호인 측은 18일 “정가은이 최근 전남편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최근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이미 자동차 이중매매 등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A씨는 결혼 직전인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 2018년 5월까지는 정가은의 유명세를 이용해 13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
또 A씨는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고 자동차 인수가 목적이라며 정가은 명의의 인감도장도 가져갔다. 이에 정가은은 이혼 후 한번도 생활·양육비를 받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가은은 2016년 1월 사업가와 결혼, 같은 해 딸 소이를 낳았지만 이듬해 12월 합의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 ‘가세연’ 성추문 고발, 어설픈 폭로→‘무한도전’ 언급→유재석 입장 표명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변호사 강용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이하 가세연)가 지난 18일 ‘또 다른 연예인 성추문 고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방송에서 김용호 전 기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바른생활 이미지다. 김건모와 관계가 깊고 유명한 방송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연예인의 이중성, 방송에서 어떻게 포장되는지 알려드리고 싶다"라며 폭로 이유를 밝혔다.
공개된 1분가량의 녹취에 따르면 제보자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으로 해당 연예인이 접대부 여성 앞에서 혼자 성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보자는 해당 연예인이 당시 '무한도전'에 출연한 유명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바른생활 이미지’와 ‘무한도전’ 출연했던 연예인이라는 근거로 개그맨 유재석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유재석은 19일 열린 '유산슬(유재석) 1집 굿바이 콘서트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아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무한도전'이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저에게 그 인물이 아니냐 하는데 순간 너무 당황했다”라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세연’의 계속된 연예인 사생활 폭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연예인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한다며 근거없는 짐작과 추측을 비난하고 있다.
◆ 선미, 가슴수술 루머 해명 “살 찐 것 뿐”
가수 선미가 가슴수술 의혹이 제기되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
선미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슴 수술을 하지 않았다. 단지 살이 찐 것이다(I didn't get a boob jobbb. I just gained weighttttt DUh)”라는 글이 적힌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어 자신의 연관 검색어에 가슴 수술 등이 있는 화면을 캡처해 함께 올렸다.
앞서 선미는 지난 8월 솔로 활동을 위해 체중을 증량했다고 밝혀 화제된 바 있다. 선미는 체중을 증량한 이유에 대해 "'주인공' 때 체중 39kg까지 내려가서 죽겠다 싶었다. 월드 투어는 한 시간 반 동안 무대를 혼자 해야 한다. 아티스트로서 책임을 느껴 체중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미는 SNS를 통해 50kg가 됐다고 직접 인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과거 활동 모습에 비해 다소 살이 붙은 모습에 루머가 계속되자 선미는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 ‘프로듀스101’ 조작 사건,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재판 요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제작진인 안 PD, 김 CP, 불구속 기소된 이모 보조 PD와 기획사 관계자 5명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불참했다. 안PD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안PD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안 PD와 일부 제작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순위가 바뀌게 된 연습생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 문에 댓글 등 오해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도 나오기 꺼려하는 입장일 것 같아 가능하다면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도 “이 사건으로 인해 부차적인 피해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염두에 두고 명심해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4일이다.
◆ 지창욱, 흡연 영상 논란 ...네티즌들 사이에 ‘의견분분’
배우 지창욱이 개인 SNS에 흡연 영상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지창욱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너무 춥고 잠도 안 오는데 행복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 한 개를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지창욱은 담배를 피우면서 연기를 내뿜고 있다.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고 지창욱은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창욱의 흡연 영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청소년에게도 영향력있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부주의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인이고 개인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자유다라며 논란될 이유가 없다는 상반된 주장으로 갈렸다.
이 가운데 지창욱은 아무런 해명입장을 내놓지 않고 지창욱 팬들이 대신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창욱 갤러리 측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팬들이 대신 사과드린다”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창욱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 기각…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보복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배우 최민수가 2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은 20일 최씨의 특수협박, 보복운전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9월4일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최씨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2심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최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씨 변호인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 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원심 판단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지창욱 인스타그램, ‘가세연’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