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故김성재 편, 결국 방송 또 불발
입력 2019. 12.20. 19:07:52
[더셀럽 신아람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故(고) 김성재 사망사건 편의 방송이 불발됐다.

지난 18일 故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금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판결에서는 “피신청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하여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밝히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8월 초 ‘그알’ 제작진은 김성재 편 방송을 예고했으나, 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 달라며 방송금지 임시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방된 바 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인용은 당연한 결과”라며, “모든 이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있는데, A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이 언론에서 회자될 때마다 근거 없는 소문 등으로 인격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침해를 입었다. 방송 내용의 유·불리를 떠나 방송이 되었을 때 A씨가 입을 피해는 실로 막심하기에 해당 편의 기획은 실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성재 사체에서 검출된 틸레타민, 졸라제팜 혼합물인 동물마취제 ‘졸레틸’은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로서 일반 대중에서 암암리에 마약으로 사용되던 약물이다. 해당 약물은 미국에서는 1987년부터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식약처는 2015년 2월부터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사건 당시 해당 약물은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되기 이전으로, 법원은 마약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씨 측은 당시 김성재 몸에서는 28개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되었지만, 발견된 시점 및 형상을 보면 3차례에 나뉘어 발견되고 있어 마약 중독 사고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초로 사체를 확인한 경찰관들은 주사침의 흔적을 4개로 보았고, 검시의가 15개 만을 보고했으며, 부검의가 28개의 주사침 흔적을 찾아냈기 때문에, 4개 이외의 주사침 자국은 일반인이 보았을 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김성재 전 여자친구 A씨의 어머니는 지난 13일, 틸레타민, 졸라제팜 혼합물인 동물마취제 졸레틸은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로서 일반대중에서 암암리에 마약으로 사용되던 약물이다. 김성재 사체에서 틸레타민, 졸라제팜이 검출됨으로써 마약사고사 가능성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반대로 마약 사고사 즉 약물 오·남용에 의한 사고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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