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D연합회 측 "'그알'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 판결, 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19. 12.23. 10:02:44
[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이 또 다시 방송불발된 가운데 한국PD연합회 측이 성명문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방영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이 방송금지됐다. 이에 한국PD연합회 측은 두 번째로 제재당한 방송분에 통탄을 금치 못했다.

한국PD연합회 측은 23일 “지난 2019년 12월 20일, 사상 초유의 방송금지 명령이 또 한 번 내려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故 김성재 씨의 여자친구였던 김OO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이 받아들이면서 1년 가까이 취재한 방송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두 번이나 방송금지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라며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던 군사정권 때를 언급하며 분노를 표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이번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편은 지난 8월 3일에 제작했던 방송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제작진은 첫 번째 가처분 결정 이후 이 사건을 기억하는 여러 사람의 제보를 받아 故 김성재 씨의 죽음의 이유를 밝힐 만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고 지난 번 방송금지 결정의 취지를 겸허히 수용해 전혀 다른 취지와 내용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재판부로부터 똑같은 판결을 받았다”라며 허탈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번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1996년)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 이유로 든 ’졸레틸 50 1병이 김성재와 같은 건강한 청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분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이후 나온 논문 내용 등에 비추어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방송금지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또한 “항소심 재판이 있던 1996년 그 시절의 낡은 과학을 근거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서도 안 되는 완전무결한 판결이란 얘기다. 재판부가 내린 이번 가처분 결정대로라면 故 김성재의 여자친구 김OO이 김성재 사망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김성재 사망을 둘러 싼 의혹에 대해 어떠한 방송이나 언론 보도도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런 판결을 우리 PD들은 물론 시청자들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한국PD연합회 측은 “故 김성재 씨의 여자친구 김OO과 그 변호인 측에 묻고 싶다! 1998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도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신은 ‘그것이 알고싶다’의 의문에 왜 답하지 못하는가? 지난 방송 때부터 수차례 당신들에게 반론의 기회를 줬지만 왜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인가?”라며 김 씨 측의 입장을 지적했다.

이어 “김OO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 전에 여러 언론사에 김OO 어머니의 이름으로 호소문을 보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규명되지 않은 근거들을 토대로 김성재 씨가 평소 마약을 해오던 사람일 거란 주장을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번 방송 취재 중 사망사건 당시 부검의로부터 사망 당시 14cm였던 김성재의 머리카락에서 마약성분이 나오지 않았으며 이는 14개월 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자신이 받고 있는 비난으로 인한 괴로움을 주장하면서 한 때 사랑했다는 고인을 마약중독자처럼 몰아가는 당신의 행동이 비난의 대상이 될 거란 생각은 왜 못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PD연합회는 “우리는 두 번의 가처분 재판을 겪으면서 품게 된 질문이 있다. 도대체 ‘김성재의 죽음은 누구의 것인가?’”라며 “이번 방송금지 결정은 우리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점을 김OO측과 재판부는 명심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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