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남편 기성용 이사로 한우 행사 불참…法 “계약 위반 2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9. 12.23. 17:18:32
[더셀럽 전예슬 기자] 배우 한혜진이 억대 위약금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만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2018년도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며 ‘한우홍보 대사는 1년간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포함했다.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SM C&C는 한혜진을 모델로 섭외했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한혜진과 1년간 모델료 2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한혜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델료의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광고대행사를 통해 한혜진에게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다.

SM C&C는 “추석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는 갑자기 잡힌 행사가 아니라 당초부터 예정된 행사”라며 여러 차례 행사 참석을 독촉했으나 한혜진 측은 끝내 행사에 불참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혜진, SM C&C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총 5억원을 청구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혜진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하고 SM C&C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상 한우데이를 제외한 2회의 행사에는 참석했고 TV‧라디오 광고 촬영과 방송에는 차질이 없었던 점을 고려, 위약금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한혜진 측은 “계약상 행사 횟수만 3회로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한우먹는 날 필수 참석이라는 내용은 없었다”라고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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