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하' 실시간 검색어 등장…헌법용어로서 뜻 무엇?
- 입력 2019. 12.27. 15:29:01
- [더셀럽 김희서 기자] ‘각하’ 뜻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화제다.
27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헌법용어로 쓰이는 ‘각하’의 의미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각하’(却下)는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행정법상으로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을 뜻한다.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한편 또 다른 의미의 각하(閣下)는 대통령 등 고위 관료에 대한 2인칭의 높임어로 쓰인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네이버 두산백과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