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현진우, 지원이에 '성희롱 발언'…방심위 "중징계 처분"
- 입력 2019. 12.31. 11:48:31
- [더셀럽 김희서 기자] 가수 현진우가 가수 지원이에게 한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월 14일 방송된 라디오에서 현진우가 지원이의 몸매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후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광주MBC 라디오 '놀라운 3시'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를 결정했다.
당시 현진우는 트로트 가수와 노래에 대해 소개하는 '놀라운 3시'의 '현진우의 썰 트로트' 코너에서 지원이에게 “하체 예쁜 가수, 하체가 단단한 가수"라거나 "몸매가 남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섹시한 몸매"라는 발언을 했다.
또 "내가 지원이의 허벅지를 톡 찔러보지 않아서 과연 이게 진짜 살인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쿠션이 있는지 아직 모른다"며 "진실인지 가짜인지 만져봐야 알겠다고 해 봐야겠다"는 등의 수위 높은 발언을 규정 위반 내용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현진우는 지난 1999년 정규 앨범 '그 사람이 보고싶다/님의 눈물'로 데뷔했다. '빈손' '쿵짝인생' 등을 불렀으며 지난해 '노세노세'를 공개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현진우 '노세노세' 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