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저축계좌', 4월 출시 예정…자격요건은?
- 입력 2020. 01.03. 11:22:27
- [더셀럽 박수정 기자] 2020년 4월부터 출시 예정인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이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저축 상품이다.
해당 정책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경력,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인크루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