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혐의’ 약식기소…협박은 ‘혐의없음’ 종결
- 입력 2020. 01.03. 17:07:53
- [더셀럽 전예슬 기자] 검찰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해 약식기소 했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3일 손석희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업무상배임과 협박, 무고 등 나머지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손석희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주점 앞에서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손석희 대표도 김웅 씨에 대해 협박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다시 김웅 씨가 손석희 대표에 대해 협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한 바 있다.
아울러 김웅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웅 씨가 손석희 대표를 상대로 채용과 금품 등을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손 대표에 대한 벌금 청구액수는 밝히기 어렵다”라며 “(형법상 폭행의 벌금) 법정형을 보면 5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청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석희 대표는 지난 2일 JTBC ‘뉴스룸’ 앵커에서 하차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T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