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손석희 JTBC 대표에 폭행혐의 약식기소… 뜻은?
- 입력 2020. 01.03. 17:28:15
- [더셀럽 김지영 기자] 검찰이 프리랜서 기사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약식 재판에 넘긴 가운데 약식기소의 뜻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약식기소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해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를 뜻한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사는 약식기소로 할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결정한다.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며,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는 3일 손석희 대표를 폭행 등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무상배임 및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손석희 대표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가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석희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JT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