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비상저감조치’에도 차량 2부제 시행無…미세먼지·초미세먼지 ‘악화’
- 입력 2020. 01.03. 20:23:48
- [더셀럽 한숙인 기자] 3일 오늘 전역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보인 가운데 4, 5일 주말 이틀간 전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호전되지 않고 ‘나쁨’ 수준이 이어진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해 대기 상태가 악화되면서 환경부는 4일 충청과 세종, 광주, 전북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로 미세먼지 방출 사업장 운영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나 4, 5일은 주말이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과 충북, 세종, 광주, 전북 등 5개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은 석유화학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 전국 8기의 석탄발전소가 해당 시간 동안 가동을 멈추고, 49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