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수, 아동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고발당해…검찰조사 예정
- 입력 2020. 01.06. 16:24:06
- [더셀럽 전예슬 기자] 개그맨 최영수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6일 경향신문은 최영수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고발돼 검찰조사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인은 익명의 변호사이며 해당 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된 상태다. 최영수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영수는 지난해 12월 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이하 ‘보니하니’)에서 ‘하니’ 채연을 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중심으로는 ‘보니하니’에서 당당맨을 맡은 최영수가 채연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장면이 퍼졌다.
논란이 일자 최영수는 “절친한 사이에서 생긴 오해”라며 “채연을 정말 때리지 않았다. 폭행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당황스럽다. 평소 채연이와 자주 장난을 친다. 억울하다”라고 폭행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자 최영수는 EBS로부터 하차 및 출연 정지 통보를 받았다. 최근 그는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 중이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E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