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측 “트와이스 나연 스토커,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 [공식입장]
입력 2020. 01.08. 15:45:58
[더셀럽 전예슬 기자] JYP엔터테인먼트가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형사 고발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7일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료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커 본인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수차례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고한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고 급기야 지난 1일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자사는 위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하 JYP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7일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앞서 당사는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커 본인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수차례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고 급기야 지난 1일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사는 위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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