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과대 광고 행위 적발' 김준희 "제품 문제 NO, 심려끼쳐 드려 죄송"[전문]
- 입력 2020. 01.09. 20:44:35
- [더셀럽 박수정 기자] 배우 김준희가 허위·과대 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가운데, 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준희는 9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선, 에바주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았다"며 시정 요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품을 드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인정을 받은 제품들이기에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허위나 거짓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광고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내용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다만 앞으로는 좀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며 "심려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명성을 앞세워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김준희, 박명수의 아내 피부과 전문의 한수민 등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 15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하 김준희 인스타그램 전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우선, 에바주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았습니다.
1. 심의를 받은 문구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요청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해야 하는데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쓴 것
2. 건강기능 식품에 고객후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요청
건강기능식품은 고객후기를 인용하여 광고 할 수 없는데 에바주니에서 고객의 후기를 인용 하였던 것
(다만 후기를 조작하거나 거짓 후기가 아닌 실제후기임을 알려드려요!)
3. 호박원재료의 효능인 "붓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요청
호박에는 붓기를 빼주는 효능이 있지만 그것은 원재료에 한한 내용이므로 완제품에 "붓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쓴 것
위반사항은 위 세가지 내용들입니다
제품을 드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님을 말씀 드려요!
건강기능식품인정을 받은 제품들이기에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허위나 거짓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광고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준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