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리 7개 혐의 적용 ‘구속영장 청구’…13일 구속여부 판가름
입력 2020. 01.10. 09:31:59
[더셀럽 전예슬 기자] 검찰이 가수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지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0일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며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 등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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