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준 전 앵커, 지하철 불법촬영 시인 “혐의 모두 인정”
- 입력 2020. 01.10. 11:16:22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공판에 출석해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경 서울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직후 김성준 전 앵커의 휴대폰에는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여러 사진이 발견됐다.
또한 경찰이 김성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한 결과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추가로 확인됐다.
한편 김성준은 1991년 SBS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를 거쳐 앵커, 보도본부장을 맡았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