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실질심사 앞뒀다…군입대 또 밀리나 [종합]
입력 2020. 01.10. 11:37:01
[더셀럽 심솔아 기자] 검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약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도박 및 '환치기'를 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는 물론 식품 위생법 위반, 횡령,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와 유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횡령,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병무청이 입영연기원을 허가해 계속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승리는 1991년생으로 이미 만 29세다. 게다가 이미 지난해 3월 현역 복무를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승리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입영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 지난해 수속이 된다면 이 경우에도 입영기일이 추가로 연기된다.

재판부가 승리의 구속영장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승리의 군 입대는 또 미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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