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또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 필요성 없어"
입력 2020. 01.13. 22:31:19
[더셀럽 심솔아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와 관련해 승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향후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5년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약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도박 및 '환치기'를 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는 물론 식품 위생법 위반, 횡령,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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