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15일)부터…꼭 알아둬야할 점은?
- 입력 2020. 01.15. 07:48:42
- [더셀럽 박수정 기자] 1700만 근로소득자들이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기회인 연말정산이 오늘(15일)에 시작된다.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날 오전 8시부터 제공된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줄어드는 혜택도 있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부터는 새로 의료비 공제에 들어간 산후조리원 비용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통한 연말정산도 더 손쉬워졌다.
스마트폰에서 구동이 가능한 모바일 납세시스템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회사가 인터넷 납세시스템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바로 낼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재되지 않아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할 것도 있다. 연간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가 대표적인데, 신용카드 영수증 외에 '시력 교정용'이라는 구입 목적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월세 비용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2%, 7000만원 이하는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거지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주택종합청약 저축에 가입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다음 달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청약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