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석, 계약서 일부 조항 위조…사문서 위조죄 처벌 수위는?
입력 2020. 01.17. 13:56:07
[더셀럽 김희서 기자] 최현석 셰프가 계약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문서’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디스패치는 17일 최현석의 휴대폰이 해킹돼 저장된 영상, 사진, 문자 등이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현석은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당했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의혹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최현석은 2018년 플레이팅 컴퍼니와 7년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6월 말 매니지먼트 해지 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봐 계약서 일부를 위조해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석은 ‘상호 협의 하에 계약 해지가 이뤄진다’라는 조항에 ‘을에게 지급할 금원이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는 문구를 추가 삽입하고 이미지와 도덕성에 중대한 타격을 줄 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했다.

이후 최현석은 신생 F&B 회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9일 새로운 레스토랑을 오픈할 예정이다.

한편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사문서위조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문서위조는 협의의 문서위조와 허위 문서의 작성으로 구분되며 거래의 안정을 위해 책임소재에 허위가 없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다르며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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