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이혼 배경에 관심…2010년 결혼→2015년 이혼 판결
입력 2020. 01.23. 09:32:04
[더셀럽 전예슬 기자] 배우 류시원의 과거 이혼 배경이 재조명됐다.

류시원은 지난 2010년 전부인과 결혼해 이듬해 딸을 얻었다.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전부인은 류시원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류시원의 전부인은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류시원은 전부인을 무고와 사기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류시원은 지난 2015년 1월 전부인과의 이혼 소송 3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류시원은 전부인에게 위자료 3천 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재산분할 가액으로 재산의 15%인 3억 9000만원을 전부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양육권은 류시원의 전부인에게 돌아갔으며 2030년까지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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