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입력 2020. 01.23. 17:25:24
[더셀럽 김희서 기자]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고속도로 통행료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 교통부는 지난 21일 “23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설에도 전년도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단 면제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이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그러나 27일은 대체휴일이라 제외된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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