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7일은 제외
- 입력 2020. 01.24. 13:31:47
- [더셀럽 심솔아 기자]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연휴인 24일~26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단 대체휴무일인 27일은 제외다.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