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추행’ 혐의 뮤지컬 배우 강은일,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20. 01.30. 13:35:15
- [더셀럽 최서율 기자]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강은일(26)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사건 현장 CCTV와 현장 검증을 거쳐 피해자의 진술보다 강은일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지인 박씨와 박씨의 동창 A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A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일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강은일의 2심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더셀럽 최서율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강은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