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양육비 주지 않는 배드 파더스, 법적 제도 실태는?
입력 2020. 01.30. 20:55:00
[더셀럽 전예슬 기자] ‘제보자들’ 아이의 생존을 위해 양육비 싸움에 나선 부모들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30일 오후 방송되는 KBS2 ‘제보자들’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고발합니다’ 부제로 강지원 변호사가 스토리헌터로 나선다.

지난 14일, 청량리 한 청과물 시장에서 사람들이 큰 소란이 벌어졌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를 고발합니다”라고 쓰여 있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제보자 김지영(가명)씨와 이혼 후 몇 년 째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 최석진(가명) 씨 사이에서 거친 충돌이 일어난 것. 이날, 제보자 김 씨와 동행한 한 방송사 기자가 전치 5주의 골절상까지 입으며 현장은 욕설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전 남편은 2015년 이혼 후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고 거주지를 바꾸며 잠적해버렸다고 한다. 결혼 생활 당시에도 남편의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는 김지영 씨는 이혼 후에도 전 남편 때문에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한다.

양육비 받고 싶으면 아이와 같이 와서 빌어보라고 했다는 전 남편 최 씨. 한 달에 60만원으로 책정된 아이의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지 않은 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각종 취미 생활까지 SNS에 버젓이 자랑하는 전 남편의 행태를 견딜 수 없었던 제보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구치소 감치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이후 그녀에게 보내진 양육비는 한 달에 겨우 10만원. 그러나 전 남편 측은 오히려 제보자의 행패와 악의적 비방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재산이 없어서 양육비를 줄 수 없을 뿐 그 외 김 씨의 주장 대부분이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53만의 한부모가정 중 약 70%가 “단 한 번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문제는 이들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 지난 2015년,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의 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전 배우자의 재산을 추적하거나 강제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판단, 실형을 내리거나 운전면허 몰수, 출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개인 간의 채무관계”로 보고 있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양육비 문제를 남녀 간의 성별 갈등으로 보거나, 자신들을 마치 빚쟁이 취급하는 사회의 시선이 가장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